공지사항

2023년 1월 1일 ‘소비기한 표시제’ 시행

등록일 : 2022-09-28


2023년 1월 1일 ‘소비기한 표시제’ 시행



2023년 1월 1일부터 

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

보관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

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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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제품은 소비기한 시행일(23년 1월 1일) 이전에

미리 적용하여 표시되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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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야농장 정성담은 청포도 1.0L 펫 (22.9.23 생산 제품 부터)

가야농장 정성담은 사과 1.0L 펫 (22.9.23 생산 제품 부터)

 초록매실 1.35L 펫(22.10.17 생산 제품 부터)

 초록매실 1.5L 펫(22.10.19 생산 제품 부터)

 꿀물 180mL 캔(22.10.31 생산 제품 부터)

자연은 사과 100 1.5L 펫(22.12.6 생산 제품 부터)



* ‘소비기한’이란? 

-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.

(출처 : 식품의약품안전처)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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