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시/공고

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

등록일 : 2015-10-08

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

 

 

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당사와 가야에프앤비 주식회사의 소규모합병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다음

 

1. 주주확정일:  2015년 10월 23일

 

2. 주주명부 폐쇄기간:  2015년 10월 23일~2015년 11월 6일

 

 

 

일자:     2015년 10월 8일

 

 

웅진식품 주식회사

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136-24

대표집행임원  김   종   우

 

 

명의개서대리인: 주식회사 하나은행

대표이사   함   영   주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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